'선거법 위반' 김명숙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벌금 70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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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중 사무원들에게 불법 추가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58)에게 원심 벌금 7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A씨와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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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선거운동 중 사무원들에게 불법 추가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58)에게 원심 벌금 7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선거운동원으로 선임한 2명에게 선거법이 정한 수당 및 실비 외 차량임차료로 위장한 추가 수당 각 65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고도 오히려 서류를 허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A씨와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2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김 의원과 A씨에 대한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으나 여러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해 당락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잘 알지 못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회계를 일정 기간 직접 담당하고도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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