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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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또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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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7일 수원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강영재)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또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법정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게 본분”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공보에 적시한 ‘철도 유치 확정’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볼 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 측은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고 음식을 돌린 것도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2심 선고일은 1월 11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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