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2. 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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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또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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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허위사실 배포 등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7일 수원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강영재)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또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법정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게 본분”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공보에 적시한 ‘철도 유치 확정’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볼 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 측은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고 음식을 돌린 것도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2심 선고일은 1월 11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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