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소법에 담긴 '위법계약 해지권'…홍콩 ELS 손실 변수로

김남이 기자 2023. 12. 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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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위법계약 해지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포함된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사가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소비자가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가 법에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위법계약 해지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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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후 판매 상품 대상, 금융사에 '위법계약 해지권' 청구 가능…분쟁조정서 유리한 위치 가질 수도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위법계약 해지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포함된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사가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소비자가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가 해지권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위법계약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가 법에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위법계약 해지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금융상품이 대상이다. 금융사가 소비자의 계약해지 청구를 받아들이면 '해지시점'부터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일부에서는 최근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ELS의 판매과정에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위법계약 해지권'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5가지다. 금소법 시행이 기간이 짧아 '위법계약 해지권' 활용이 거의 없었지만 '홍콩 ELS'의 경우 2021년 4월 이후 판매된 상품도 상당하고, 현재로서는 손실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서다.

소비자는 금융상품명과 법위반사실, 증빙자료 등을 담은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제출을 통해 해지권을 청구할 수 있다.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 5년 이내)에 요구서를 내야 한다. 특히 금융사 판매원칙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신청서, 녹취파일, 부속서류 등을 함께 내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지 요구서가 접수되면 금융사는 위법계약 여부 심의를 통해 10일 내 계약해지 수락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는 그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계약해지가 수락되면 계약은 해지시점부터 무효가 되고, 금융사는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투자손실,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위법계약 해지가 받아들여지면 ELS 상품에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소비자가 청구한 위법계약해지권을 금융사가 수용하면 금융사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소비자가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권'을 청구하는 것과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위법계약해지권이 받아들여지는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은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의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금융사가 위법계약 해지권을 받아들이면서 위법계약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5대 은행에 '위법계약 해지권'이 청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분쟁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더라도 분쟁조정 과정 등에서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자도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해서다. ELS의 경우 판매원칙 위반 여부, 투자자의 상태(연령 등), 재투자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위법계약 해지권'이 들어온 사례는 없다"며 "위법계약 해지권이 받아들여질 경우 반환 범위에 대한 논쟁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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