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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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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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검은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가능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 우리 직원들에 대해 격려하고 응원을 하는 것이 제 본분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직원 격려 행사도 그런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련된 직원 격려 행사도 그런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직원들이 위축되거나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저를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공보에 적시한 '철도 유치 확정'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볼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음 선고 기일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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