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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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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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천398명에게 돌린 혐의와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천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며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 측은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일 뿐이고, 음식을 돌린 것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들로 직원들은 평생 겪지 않아도 될 조사 등을 받았다"며 "안성 시민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이 사건으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김 시장은 2020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했다.
2심 선고일은 1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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