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혜택 無 "비혼·난임이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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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혼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이런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출이나 청약 가점 등 '내 집 마련'에 직결된 정책이나 세제 혜택이 커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진다.
7일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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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생아·다자녀 가정에
특별공급 늘리고 저금리 대출
혜택 대상서 빠진 비혼·난임부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느껴"
전문가 "취약층 위한 보완책 필요"
이와함께 정부는 아이가 있는 가구들을 위한 공급 물량 증대도 추진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을 통해 연 7만가구를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과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연 3만가구 신설하고 동시에 연 1만 가구의 민간 분양 우선 공급도 추진한다. 민간 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했고, 3명(30점)부터 적용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25점), 3명(35점) 등으로 변경한다.
내년 1월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큰 ‘신생아 특례대출’도 선보인다.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하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한단 계획이다.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0.2%포인트씩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대 1억원이 공제된다. 이론적으로는 양가에서 최대 5억6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정부의 정책들을 두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난임 판정을 받은 30대 기혼자 A씨는 “오랜 노력 끝에 결국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는데 저리 대출 때문에 임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소식을 듣고는 많이 속상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저출산 대책도 좋지만 정부의 복지 정책이 너무 편중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결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정책 비해당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도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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