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한 택시기사"…폭행·협박한 업체 대표 구속영장

강혜원 2023. 12. 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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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고 방영환(55)씨에게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해당 운수 앞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항의 및 완전월급제 도입을 위해 1인 시위 중이던 방 씨를 폭행하고, 지난 4월에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 등으로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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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씨 사망 후 사내 다른 근로자에게도 구타해
택시 / 사진=연합뉴스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고 방영환(55)씨에게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협박, 상해,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해당 운수 앞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항의 및 완전월급제 도입을 위해 1인 시위 중이던 방 씨를 폭행하고, 지난 4월에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 등으로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를 화분으로 흉기 삼아 위협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어 A씨는 방 씨가 사망한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지난달에 또 다른 소속 근로자인 B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앞서 공공운수노주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영환 씨는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다 지난 9월 26일 오전 8시 반쯤 양천구 신월동 한 회사 앞 도로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어 열흘이 지난 10월 6일 오전 6시 18분쯤 사망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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