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3범도 불법 콜택시 영업‥'콜뛰기' 일당 적발
[뉴스외전]
◀ 앵커 ▶
정식 택시가 아니라 승용차나 빌린 차로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업주와 기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강력범죄 전과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가용 승용차나 빌린 차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인 이른바 '콜뛰기'를 한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6달 동안 경기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운송 영업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1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 업주는 콜택시 운전기사 등 11명을 모집해 경기도 화성의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곳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했습니다.
승객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업주는 무전기를 통해 기사들에게 알선했고, 그 대가로 기사 한 명 당 20에서 30만 원의 돈을 받아 2천3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붙잡힌 피의자 19명 중에는 특수협박 무면허 운전 등 전과 13범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등 강력범죄 전과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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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50925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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