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뒷다리가 등심으로 둔갑… 경남특사경,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무더기 적발

이동렬 2023. 12. 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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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0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벌여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특사경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개소를 점검한 결과 △거래내역서류 허위작성 4건 △한우의 등급·부위 거짓 표시 3건 △무신고 식육판매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건 등 총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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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등급 거짓 표시·판매 축산물 판매장 학교급식 업체 등 10곳 적발
돼지고기 '뒷다리→등심', 한우 '3등급→1등급'으로 불법행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한 10곳을 적발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0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벌여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특사경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개소를 점검한 결과 △거래내역서류 허위작성 4건 △한우의 등급·부위 거짓 표시 3건 △무신고 식육판매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건 등 총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A업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육질이 좋지 않은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하는 등 총 728.1㎏, 1,229만 원 상당의 3등급 한우를 매입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는 육가공 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서류로 사용하면서 학교 영양교사를 비롯해 점검을 위해 영업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까지 허위 서류로 눈속임을 했다. 특사경은 영업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3등급 한우의 매입 자료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이어간 결과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B업체는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이 대부분 절단·분쇄해 공급하는 것을 이용, 학교가 납품 요청한 돼지 앞다리와 돼지 등심을 실제로는 비교적 가격이 싼 돼지 뒷다리살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대부분 돼지 뒷다리를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해 학교 납품에 사용하는 등 6개월 동안 총 2,464㎏, 1,193만 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 부위를 매입해 학교에 납품했다.

C축산물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실제 납품받지 않은 한우 안심살 등 18개 품목에 대해 식육의 종류, 등급, 이력번호가 적힌 허위 거래명세표를 D육가공업체에 요청했다.

요청받은 D업체는 이를 도와주기 위해 실제 납품하지 않은 식육의 거래명세표를 허위 발급하고, 이미 발급된 거래명세표의 미수금 잔액 내용까지 수정해 제출하는 등 거래내역 서류를 허위로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형마트 내 축산물판매장 E업소는 한우 목심 부위를 양지 부위와 섞어 한우 양지국거리 제품으로 거짓 표시했고, 1등급 한우고기를 1+등급 제품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매장에 진열된 제품 7.58kg, 총 83만 원 상당의 식육에 대해 부위와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기획단속을 했지만, 이번 매입 거래명세서 위조 같은 악의적 행위가 도내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농축산물 거래 유도를 위해 식재료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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