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12일부터 시작

강수련 기자 2023. 12. 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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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0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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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시 선거운동·후원회 설립 가능
ⓒ News1 김영훈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내년 4·10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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