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30~39㎡ 소형 도생·오피스텔, 주택수서 제외해달라··· 주택 협회 공동 건의 [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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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이 1인 가구 주거시설 공급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30~39㎡의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대해서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양 협회는 "소형 도시형생활주택(30㎡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39㎡ 이하)을 시급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소규모 주거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사다리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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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도생·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서 배제
종부세·양도세 중과배제와 부가세 면제 등
건설업체들이 1인 가구 주거시설 공급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30~39㎡의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대해서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 방안에 대한 공동건의문은 총 8개 안건으로 세제 관련 건의 6건, 건축기준 관련 건의 2건이다.
가장 먼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에서 주택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산입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임대목적의 오피스텔 매입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공급도 크게 줄었다. 양 협회는 "소형 도시형생활주택(30㎡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39㎡ 이하)을 시급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소규모 주거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사다리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의 개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세 면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등 세제 건의도 포함됐다. 세 부담이 결국 조세전가로 이어져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고, 실질거래가격이 인상돼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 협회는 "지금처럼 공급이 급감하고 거시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투기나 세수감소를 우려하기보다는 임대인의 투자로 임차시장이 안정되고, 세제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축기준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양 협회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과 △오피스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입기준 개선을 주장하며 다른 주거유형의 건축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을 맞추고, 공간 사용자의 편의가 향상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 협회는 규제를 개선해 시장 수요를 회복하고 사업자들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토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2~3년 내 임대차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돼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 인·허가가 급감한 가운데 특히 청년 가구 등 소규모가구와 서민의 거주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준주택(오피스텔) 공급은 크게 감소한 상태다. 주산연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약 11만 실이 공급되며 최고치를 찍은 오피스텔은 △2020년 86만 실 △2021년 76만4000실 △2022년 52만 실 △2023년 1~9월 12만 8000실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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