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손연우 기자 2023. 12. 7. 12: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다음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서 나온 관외투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다음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이달 12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정치자금은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후원인은 연간 2000만원까지(후원회 1곳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2024. 3. 28.~ 4. 10)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원(후보자 기탁금 75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210만원(후보자 기탁금 1050만 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예비후보자등록이 5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다. 선관위는 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