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도 공제회 가입할 수 있어야" 권고했지만…노동부 불수용

원태성 기자 2023. 1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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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청원경찰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고용노동부 공제회 회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에 "공제회는 상조회 성격의 사적 친목단체로 고용노동부의 복리후생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원경찰 포함 3,000여명의 공무직 등 비공무원 직원 모두를 가입시킬 경우 회비납부액 대비 급부지급액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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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고용노동부가 청원경찰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고용노동부 공제회 회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에 "공제회는 상조회 성격의 사적 친목단체로 고용노동부의 복리후생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원경찰 포함 3,000여명의 공무직 등 비공무원 직원 모두를 가입시킬 경우 회비납부액 대비 급부지급액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앞서 6월2일 고용노동부 공제회장에게 청원경찰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제회 가입 및 그에 따른 급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속에 따른 복리후생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청원경찰은 공제회 가입에 있어 동일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 및 피진정인이 공제회를 운영하는 것은 소속 직원의 관혼상제 등에 따른 부담 경감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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