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12일부터 시작

전원 기자 2023. 12. 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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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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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후 후원금 모금·선거운동 가능
선거 영향 미치는 인쇄물 배부 등도 금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서 나온 관외투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한편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둔 현재까지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다"며 "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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