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전과자도 콜택시 영업…경기도 ‘콜뛰기’ 19명 적발

오민주 기자 2023. 12. 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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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이른바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일부 지역이 콜뛰기 무법지대나 다름없어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2월5일자 6면)이 나온 가운데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이른바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 중 1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수사를 통해 8건의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만 1억4천7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B씨 등 11명과 공모해 산업단지가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이들이 약 1만 회에 걸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3천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C씨는 앞서 2021년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지난 4월 또다시 적발됐다. C씨는 승객 1인당 1만여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1천400여회에 걸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1천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도 3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등 전과 16범이었고, E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13범으로 확인됐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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