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12일부터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하는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하는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철수 "이준석 신당 주제가는 조용필 '킬리만자로의 표범'"
- 원로 정치학자가 기록한 어느 스님의 고난과 해원
- 독해진 이낙연, 등떠밀리듯 손 내민 이재명
- [만평] 밀려온다 먹구름…
- 김기현-인요한 만나 봉합 시도…印 "金의 혁신·희생 의지 확인"
- '말로만' 이스라엘 압박하는 미국, 전면전 1월엔 끝날까
- 여론조사,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요? 여론조사 회사 대표의 답은…
- 김정은, 딸인 김주애 '제1비서'로 삼아 후계 본격화?
- 한동훈, 국민의힘 의총 참석해 존재감 과시…'김건희 명품백'엔 "내용 몰라"
-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에 여당서도 "언론 장악 프레임 강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