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먹는 건데…돼지 ‘뒷다리→등심’한우 ‘3등급→1등급’속여 학교급식 납품한 업자들 적발

박영수 기자 2023. 12. 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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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통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곳을 점검해 거래내역서류 허위작성 4건, 한우의 등급·부위 거짓 표시 3건, 무신고 식육판매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건 등 총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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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10곳 무더기 적발
학교급식 납품 업체 3곳, 대형 축산물 판매업소등
학교 납품 물량 맞추려 거래명세표 위조서류 사용
식육 절단하면 부위구분 어렵운 점도 악용해 속여
경남도 특별사업경찰이 지난달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돼지 뒷다리를 돼지 앞다리와 등심으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

창원=박영수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통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곳을 점검해 거래내역서류 허위작성 4건, 한우의 등급·부위 거짓 표시 3건, 무신고 식육판매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건 등 총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학교 급식 납품업체는 3곳이다.

적발된 창원의 A업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육질이 좋지 않은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하는 등 총 728.1kg, 1229만 원 상당의 ‘3등급’ 한우를 매입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육가공 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서류로 사용하면서 학교 영양교사를 비롯해 점검을 위해 영업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까지 허위 서류로 눈속임을 했다.

창원 B업체는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이 대부분 절단·분쇄해 공급하는 것을 이용해 학교가 납품요청한 ‘돼지 앞다리’와 ‘돼지 등심’을 실제로는 가격이 싼 ‘돼지 뒷다리’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돼지 뒷다리를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 작성해 6개월 동안 총 2464kg(1193만 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 부위를 매입해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축산물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실제 납품받지 않은 ‘한우 안심살 등 18품목’에 대해 식육의 종류, 등급, 이력번호가 적힌 허위 ‘거래명세표’를 김해의 D육가공업체에 요청해 허위 발급받기도 했다. 이 밖에 대형마트 내 축산물판매장 D업소는 한우 ‘목심’ 부위를 ‘양지’ 부위와 섞어 한우 ‘양지국거리’ 제품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가하면 ‘1등급’ 한우고기를 ‘1+등급’ 제품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매장에 진열된 제품 7.58kg, 총 83만 원 상당의 식육에 대해 부위와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진열·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적발업체 대표는 경남도 단속반에 "한우 한 마리로 학교에서 발주한 소고기양을 모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다른 부위를 같이 작업해서 납품하고 있다"며 "이번 일은 학교에 부위 변경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추가 조사한 뒤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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