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단독주택 용도변경 반쪽짜리"…"단계적 완화 계획"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12. 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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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3개 동 단독주택협의회가 5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주택 고도제한 완화와 용적률, 건폐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창원 성산구·의창구 단독주택 주민들이 창원시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낡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창원시 13개 동 단독주택협의회는 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창원시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서 단독주택 1종 일반주거 용도변경은 반쪽짜리 종 상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제3차 지구단위계획 단독주택 재정비안에서 1종 일반주거 종 상향 용도변경을 3층까지 허용하고 건폐율 50%, 용적률 100%(기부채납시 20% 추가)를 적용해 지난 50년 동안 묶여있는 종전 그대로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은 건폐율과 용적률로는 단독주택의 황폐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며 재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똑같이 산업 배후도시로 출발한 안산시는 지난 2003년 행정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전용 주거에서 1종 일반주거로 종 상향해 건폐율 60%, 용적률 200%, 고도 4층으로 풀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독주택을 1종 일반주거(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재개발하면 자영업을 하는 생산력 있는 젊은 가용인력이 대거 유입되고 유동 인구가 불어나 단독주택도 살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똑같이 분양받은 단독주택지를 용도변경 하면서 일반음식점 허용지역, 휴게음식점 허용지역으로 차등 적용해 서로 갈라놓은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며 형평성에 어긋나 극심한 주민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계획도시 출범 때 단독주택은 2층까지, 아파트는 5층까지 짓도록 한 규정을 깨고 아파트는 주변 녹지를 없애고 수천 가구를 지으면서 단독주택은 50년간 변화없이 희생해야 한다는 데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상원 창원시 13개 동 단독주택협의회 회장은 "더 이상 단독주택이 회복 불능에 빠지기 전에 시장, 시의회, 성산·의창 국회의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대학교수 모두 발 벗고 나서 단독주택 시민의 50년 숙원인 정상적인 1종 일반주거 종 상향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하고 향후 국토교통부, 국회에도 건의문을 보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편리한 주거지역 조성을 유도하고,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정책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밝혔다.

대신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의 우려가 있어 기존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국토계획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차와 공원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되던 밀도(건폐율 50%, 용적률 100%)를 유지했고, 향후 기반시설 확보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밀도를 완화할 계획을 고민 중이다.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상가가 허용되지 않는 필지도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을 추가로 허용하고, 기존에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던 4차선 변・상업・준주거지역에 접한 필지는 일반음식점과 사무소를 추가로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2002년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주거지역의 위치별 여건에 따라 용도를 구분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계획에 편리함을 더한 부분은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에도 단독주택 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5년간 창원시에 단독주택 신축하기 854건이 발생했고, 특히 이 중 36%에 달하는 308건이 주거환경이 양호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뤄졌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한정된 주거지역을 탈피하여 점포주택, 다세대주택(주거지 전역 허용), 연립주택(4층 허용, 20% 용적률 완화), 공동주택(주민제안시 주거지 30% 공동주택 허용) 등의 새로운 주거 형태를 허용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더욱 효율적인 계획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의견서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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