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감리, 매년 안전교육 받아야"

이미연 2023. 12. 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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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건설기술인은 전문성을 강화와 역량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등급에 따라 35~7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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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방지' 위해 건설기술인 법정 교육과정 개편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현재 건설기술인은 전문성을 강화와 역량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등급에 따라 35~7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최근 부실시공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반영해 감리의 경우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은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교육을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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