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음식점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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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지역을 단속해 불법 영업한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달 8일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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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않고 음식 판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지역을 단속해 불법 영업한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달 8일 단속을 실시했다.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중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민원 발생업소 등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단속 대상업소를 선정했다.
합동 단속 결과 15개 적발업소는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5곳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기별 중점 테마와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수사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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