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해수욕장 일대서 신고 없이 불법 영업한 식당 15곳 적발
김태인 기자 2023. 12. 6. 09:36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1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식당들은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인 인천 중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개구이와 생선회, 음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음식점을 상대로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있는지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 식당들은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인 인천 중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개구이와 생선회, 음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음식점을 상대로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있는지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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