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채용 시 이것만은 꼭! 채용절차법 요점 정리

중기&창업팀 2023. 12. 5. 1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구직자 중 일부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된다.

개인정보는 요구 금지일부 회사에서 이력서에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 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용모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이 채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구직자 중 일부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된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구직자는 회사의 잠재적인 고객이 된다.
이에 최근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한다.

채용절차법은 회사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채용절차(채용공고부터 마무리까지)에서 공정성과 구직자의 권익을 위해 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된다.

아래에서는 채용절차법(이하 "법")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동화노무법인 김도렬 공인노무사/사진제공=동화노무법인


허위 광고 금지
'거짓 채용광고' 란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그 창작물을 수집하거나 자기 사업장의 홍보 및 물품판매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채용광고를 말한다.

<예시>
①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사업아이디어 등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
② 채용을 가장하여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
③ 기타 채용을 가장하여 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는 광고

회사가 구직자를 채용할 본질적 의사가 없으면서도 단지 구직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각고의 고심 끝에 도출한 창의적 사업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기만적인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서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하여는 형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구인광고를 게시하였으나 면접 시 고소득을 보장하며 개인소득 업자(프리랜서)로 근무형태를 유도하면서 물품판매 등을 강요하여 구인광고 상의 근로조건(근무형태, 급여조건 등)이 구인업체가 실제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가 대표적이다.

채용서류 반환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증자료(학위, 경력 증명서), 심층심사자료(포트폴리오)를 말하는 것으로(법 제2조제6호), 채용 시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채용과 관련하여 제출 받는 서류 등 유형·무형의 모든 자료를 의미하며, 채용서류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란,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기초심사자료.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의미한다.

가령 디자인 회사가 디자인 업체 전형과정에서 디자인 포트폴리오(시안)를 채용 서류로 지원자들로부터 접수받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을 강요하거나, 채용 서류로 자사 제품 개선 제안서를 제출케 하고 지원자의 아이디어만 수집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요구 금지
일부 회사에서 이력서에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 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용모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이 채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
이에 법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직계 존비속의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여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500만원 이하 과태료).

다만 ▲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출신대학이나, 거주지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 ▲ 금융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은 해당 법 조항에서 예외로 한다.

채용일정 고지
통상적으로 구직자는 한 기업의 채용에만 응시하지는 않는다. 이에 법은 회사가 구직자들의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의 채용일정 전체 및 채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상황 등 구직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대상으로 기업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세부적으로는 ▲ 채용서류의 접수사실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 ▲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 여부를 고지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법은 회사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단, 별도 처벌조항 없음).

회사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내부 직원 인건비, 전문가 등 외부 면접관 위촉 시 해당 인건비, 채용광고료, 통신비, 채용사이트 구축비용 및 운영비, 외부 임시사이트 이용 시 그 이용료, 면접,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실시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비용 등이, 회사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채용대행업체나 헤드헌팅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글 동화노무법인 김도렬 공인노무사

중기&창업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