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 감시 대상에 지방 공기업 포함

이석주 기자 2023. 12. 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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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과 관련한 정부의 모니터링 대상 기관이 지방 공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 공정위는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해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하지만 공정위는 모니터링 대상을 더 늘리고자 지방 공기업 410곳을 비롯해 준정부기관 55곳과 기타공공기관 260곳 등 총 725곳을 의무 제출 대상 기관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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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공기업 등 725곳 의무 제출 기관에 추가
대기업 소속 산학연 기업, 기업집단서 제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입찰 담합과 관련한 정부의 모니터링 대상 기관이 지방 공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1일 시행된다.

현재 공정위는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해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담합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모니터링 대상을 더 늘리고자 지방 공기업 410곳을 비롯해 준정부기관 55곳과 기타공공기관 260곳 등 총 725곳을 의무 제출 대상 기관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는 입찰 종류와 방식, 참가자 수, 참가자별 투찰 내역, 낙찰 금액 등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대기업 집단 소속 산학연 협력기술 지주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영구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10년까지만 제외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소속 산학연 협력기술 지주회사는 앞으로 기간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시 의무 등 대기업 집단 관련 규제도 받지 않는다.

오는 21일 수소(受訴)법원 소송 중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통지 절차도 마련됐다.

‘수소법원 소송 중지’는 분쟁 조정과 소송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분쟁조정 결과가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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