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안고 달리는… 불법 택시 ‘콜뛰기’ 극성 [현장, 그곳&]

오민주 기자 2023. 12. 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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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과속 빈번… 안전위협
교통사고 나도 보험 보상 못 받아
운전자 미검증… 2차 범죄 노출도
도특사경 “고객 위장 수사 지속”

 

“이 지역은 일반 택시보다 ‘콜뛰기’ 택시가 더 많습니다.”

4일 오전 10시께 이천시 이섭대천로 이천터미널. 취재진이 콜택시라고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지 3분 만에 개인 번호판이 부착된 차 한 대가 달려왔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운전기사는 주행 중에 무전기를 사용해 중간에서 콜을 연결해 주는 담당자와 끊임없이 상황정보를 주고받았다. 그중에는 “(신호위반 단속 등)암행 순찰차가 돌아다니니 조심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 운전기사는 주행 중에 문자를 주고받거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무시하고 달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8시께 화성시 남양읍 한 아파트 단지 앞. 인근 식당에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자, 곧 렌터카가 도착했다. 운전기사는 하루에 걸려 오는 콜 전화만 300통이 된다면서 단골손님들을 저장해 둔 목록을 보여주기도 했다.

도내 일부 지역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천, 화성, 평택, 광주 등 교통이 불편한 도농복합 지역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은 콜뛰기 무법지대나 다름없어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취재진이 인터넷 검색창,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콜뛰기’라고 검색해보니, 영업 번호가 모인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대리운전이나 콜택시 업체라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자 개인 자가용이 달려왔고, 식당에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면 렌터카가 문 앞에 섰다.

지난 3일 오후 8시께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식당 앞에서 취재진이 콜택시를 부르자, 렌터카 한 대가 도착했다. 사진은 차량 내부. 오민주기자

문제는 콜뛰기 기사의 경우 운행 자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승객이 2차 범죄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해 평택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된 A씨의 경우 폭행·폭력, 준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전과자로 밝혀졌다.

게다가 콜뛰기는 영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 30년 차 택시 운전기사 정인현씨(63)는 “콜뛰기 기사들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승객 대부분은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 수십~수백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콜뛰기 영업이 근절되기 힘들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는 “미스터리 수사기법을 활용해 고객으로 위장한 후 증거를 직접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김종연 PD whddusdod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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