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의혹 공무원들 “사업기간 실효 안됐다” 무죄 주장

김평석 기자 2023. 12. 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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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의 근거로 검찰이 제시한 사업기간 실효와 관련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등 공무원 3명의 변호사는 '양평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사건'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검찰이 제기한 △실시계획 인가 기간 실효 △중요 변경 사항을 경미한 병경 사항으로 허위 기재해 공문서 작성 등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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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재판
검찰 "문제발생 염두 두고 결재권자 속이기 위해 허위문서 작성"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30일 오후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원 A씨가 출석하고 있다. 2023.10.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여주=뉴스1) 김평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의 근거로 검찰이 제시한 사업기간 실효와 관련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주재로 4일 열린 재판에서 A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당시 5급 1명·6급 1명·주무관 1명)은 사업기간이 실효되지 않은 만큼 관련 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추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재권자를 속이기 위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논리로 A씨 등이 유죄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업기간 만료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등 공무원 3명의 변호사는 ‘양평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사건’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검찰이 제기한 △실시계획 인가 기간 실효 △중요 변경 사항을 경미한 병경 사항으로 허위 기재해 공문서 작성 등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실시계획 인가 기간 실효와 관련해서는 해당 개발사업의 근거인 도시개발사업법(시행령) 상 사업시행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고 장관 업무지침에는 사업시행 기간이 공사완료 때까지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사업기간 중 일부인)실시계회인가 기간도 실효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이 ‘사업자·사업기간 변경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변경이 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이라고 적은 허위 문서’라고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문서의 일부만 떼어내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해당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후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아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2016영 6월 8일 사업 변경계획안이 제출됐으며 이에 따른 검토보고서가 작성됐다. 보고서와 고시문이 같이 포함된 결재문서였고 문서 붙임에도 시행자변경 시액기간 변경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보고서 앞부분인 경미한 변경 부분만 떼어내 허위공문서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시게획인가 기간이 실효된 것을 알고 민원이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형적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허위 공문서는 변경내용이 담긴 고시문이 아니라 내부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실시계획인가 기간 실효 뒤인 2016년 6월 8일 신탁사가 제출한 사업자를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 고시를 공고하기 위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시행자와 시행기간 변경을 숨기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판례는 ‘내용을 알면서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2월 5일 열린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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