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아까워’ 코로나 숨기고 출근하는 직장인…”겨울철 확산 주의해야”

조연우 기자 2023. 12. 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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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사실을 숨기고 출근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확진 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 영향이 크다.

지난 6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의무 격리를 완전 해제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완화되자 직장인들의 코로나19 확진 대응 방침도 바뀌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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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1주일만에 12.86% 상승
연말 휴가 포기 못 해 ‘멀쩡한 척’ 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사실을 숨기고 출근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확진 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 영향이 크다. 대다수 회사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려도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확산 방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러스트=김영석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4주차(19~25일) 코로나19 확진자는 6958명으로, 전주(6165명)와 비교해 12.8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기준 1주차부터 매주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4주차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

겨울철 갑작스레 떨어진 기온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저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 후)면역 지속 기간이 짧아 코로나바이러스 재감염 소요 기간이 약 9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코로나19가 일시적으로 유행해 감염자나 백신 접종자의 면역이 올라갔지만, 12월부터는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 지침상 외부 활동을 강제로 막을 방안은 없다. 지난 6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의무 격리를 완전 해제했기 때문이다. 의무 격리는 ‘권고’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 발표에도 일부 기업의 경우 ‘3일 의무 격리’와 같은 조처를 이어왔지만, 하반기 대부분 해제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완화되자 직장인들의 코로나19 확진 대응 방침도 바뀌는 추세다. 국내 한 대형 유통기업에서 근무하는 김모(32)씨는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도 사실을 숨기고 회사로 출근했다. 그는 “12월 연말에 연차를 소진하고 해외로 갈 예정이었는데 비행기 표를 취소할 수 없어 열이 38도까지 올랐음에도 멀쩡한 척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사로 향했다”며 “과거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재택근무나 병가로 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똑같이 아프더라도 연차를 쓰도록 지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한 대기업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한 남성도 “코로나 감염 사실을 회사에 알렸지만, 출근해서 인수인계부터 마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연차를 내면서 일을 해야 한다면, 아프더라도 회사로 출근해 돈이라도 버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회사 재량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근무 지침이 결정되기 때문에 확진자 개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도,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바뀌면서 직장인들이 병가를 신청하는 것에 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병원 방문조차 거부하고 진단을 받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코로나가 독감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코로나 확진자에게 개인 연차를 쓰도록 반강제적으로 독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회사에서 병가를 편하게 쓸 수 있게 규정을 만들거나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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