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재건축 시장 '활기' 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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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
재건축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넘었습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리는 건데요. 재건축 활성화의 대못으로 꼽혔던 초과이익 환수제 규제 완화로 재건축이 활기를 띨 수 있을까요? 재초환 규제 완화 영향과 부동산 시장 동향까지 집중진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지금의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Q.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8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부담금을 안 내게 되는 즉, 혜택을 받게 되는 재건축 단지는 어떤 곳이고 얼마나 됩니까?
Q. 부담금 규제 완화로 다소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단지들이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Q. 최근 들어 건설 공사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멘트, 레미콘 등 건설자재값이 오르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수주를 꺼릴 것이라 합니다. 공사비 상승 동향이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Q. 재건축 초과이익 세금부담이 완화되더라도 세 부담이 줄어들기만 하는 것이고 실현된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본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관련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Q. 재건축 활성화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나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Q.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대책 관련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르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 했는데 왜 갑작스레 이렇게 무거운 형량을 예고한 겁니까?
Q. 그동안 전세사기가 발생했던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광주 전세사기 사건 등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피해 구제를 받은 겁니까?
Q. 한동훈 장관은 전세사기가 성행하게 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을 뽑았습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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