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우려"…산단 주변 배달음식점 41곳 '식품위생법' 위반

강승지 기자 2023. 12. 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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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거나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총 4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10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샐러드, 샌드위치 등 배달업체 또는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총 3710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41곳의 업종을 구분하면 샐러드 등 배달음식점이 22곳, 산업단지 주변 대량조리 음식점이 1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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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나 불법의심 땐 1399나 '내손안' 앱으로 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거나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총 4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샌드위치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10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샐러드, 샌드위치 등 배달업체 또는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총 3710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41곳의 업종을 구분하면 샐러드 등 배달음식점이 22곳, 산업단지 주변 대량조리 음식점이 19곳이다. 법 위반 사실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41곳의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짱죽카페이오이에서 만든 크로와상샌드위치 1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즉시 폐기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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