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성관계 원한 적 없는데”...‘결혼 강간’ 피해 여성들의 고백 [여기는 인도]
[서울신문 나우뉴스]
신분 계급과 가부장적 문화가 공존하는 인도에서 일부 여성들은 매일 밤 강간과 다름 없는 부부관계를 요구받는다. 오래전부터 내려져 온 악습과 현존하는 법이 여성들의 삶을 더욱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미국 CNN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아내가 18세 이상일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지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오랫동안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가의 간섭이 인도의 ‘결혼 전통’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손봐서는 안 된다는 보수주의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가부장적 사회는 아내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며, 아내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남편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입을 모은다.
CNN은 사회복지단체 및 비정부기관을 통해 현지 여성 3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중 한 명인 마야(가명‧21)는 19살 때 대학에서 만난 남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 그의 가족은 마야가 카스트(인도 신분 계급)에서 낮은 계급이라는 이유로 인격적 모독을 가했다.
마야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은 도리어 “현실과 타협하고 가족이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강제 추행’이 시작됐다.
마야는 “내가 남편에게 ‘당신의 행동을 강간이라고 부른다’며 저항의 뜻을 밝혔지만, 남편은 ‘내가 강간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싫다면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받아쳤다”고 말했다.
마야는 이 일이 있은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집을 떠나 결혼생활을 청산했다.
또 다른 여성인 비디야(가명‧37)는 결혼을 원치 않았지만,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성과 결혼식을 치렀다. 당시 19살이었던 그녀는 결혼식 당일까지 성(性)에 대한 어떤 지식도 배우지 못했으며, 모르는 남성에 불과했던 남편은 그녀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부부관계를 이어갔다.
결혼한 지 몇 년이 흐른 뒤 비디야는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의 폭력적인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그녀가 부부관계를 거절하면 남편은 폭력으로 위협했다.
비디야는 한때 남편을 떠날 생각도 했지만, 자신에게 강압적인 남편이라도 함께 있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고는 결혼 상담센터를 찾았다.
그녀는 “남편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결혼생활 중 강압적인 부부관계는 범죄에 해당되어야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NN과 인터뷰한 마지막 여성인 누스라트(가명‧33)는 부모의 친구 아들이었던 남편의 끈질긴 요구로 결혼했지만, 결혼 직후 그가 도벽 및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강압적으로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에 거부감을 가졌지만,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할 자신이 없었던 누스라트는 남편을 떠날 수 없었다.
누스라트는 “나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돈을 벌 능력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생각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면서 “남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싫었지만, 나는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인도 전역에서 ‘결혼 강간’을 불법화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법적 보호망, 전혀 없을까?
인도에서는 동의를 얻지 않은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지만, 여성이 아내인 경우는 대체로 예외에 속한다.
물론 부부 사이의 강압적인 성관계가 발생했을 때,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CNN에 따르면 현지 민법에 따라 접근 금지를 요청하거나, 강간에 준하는 성폭행 및 가정 폭력을 다루는 형법에 따라 피의자가 기소될 수 있다.
그러나 기혼 여성이 강압적 부부관계를 경찰에 신고해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일부 법률의 경우 해석의 여지가 분분해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 정부가 실시한 2019~2021 전국 가족 건강 조사에 따르면, 15~49세 기혼 여성 10만 명 중 17.6%가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없다”고 답했고 11%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지의 일부 여성은 낯선 사람의 강간만을 폭력적인 행위로 여기며,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아내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권리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자고리’의 자야 벨란카르 이사는 CNN에 “인도의 가부장적 사회 시스템은 남성에게 특권을 부여한다”면서 “남편은 아내를 때리거나 말로 학대할 수 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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