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우체국 "27일부터 점심시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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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우체국이 오는 27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운영한다.
2일 의왕 우체국 등에 따르면 27일부터 3개월간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도입·시범 운영한다.
한편 2016년 4월에 도입된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는 2인 이하 우체국 등에서 시범 운행되다 2021년 7월부터 지방우정청장 책임하에 지역, 근무 인원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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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우체국이 오는 27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운영한다. 휴무 시간은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시간이다. 따라서 의왕 우체국 이용객은 이 시간을 피해야 한다.
2일 의왕 우체국 등에 따르면 27일부터 3개월간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도입·시범 운영한다.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우정청은 지난해 6월부터 4인 이하 직원 근무의 소규모 우체국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이를 27일부터는 5인 이하 우체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5인이 근무하는 의왕우체국이 이를 도입·운영키로 했다.
의왕우체국의 상위인 군포우체국은 “의왕우체국 이용객의 불편이 우려돼 죄송스럽다”라며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더욱더 친절하고 더 나은 우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5인 근무 우체국은 점심시간에 적은 인원으로, 도난, 현금 피탈 등 금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대기시간이 길어 고객 불편이 증가하며, 직원들의 피로감이 쌓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했다.
한편 2016년 4월에 도입된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는 2인 이하 우체국 등에서 시범 운행되다 2021년 7월부터 지방우정청장 책임하에 지역, 근무 인원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인 등 점심시간에 업무가 필요한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한다. "그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겨우 우체국 등 관공서 업무를 봤다"라며 "이제 업무 중에 눈치 봐서 빠져나오거나 휴가라도 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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