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2023. 12. 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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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이 있다. 이 중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가입자 전부의 연간 퇴직부채를 납입하고 회사 책임으로 상품을 선택 후 운용하는 형식이다. 퇴직금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퇴직금은 퇴직시점 30일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구해진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확정된 가입자별 부담금을 납입한다.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된다. 근로자의 책임으로 상품을 선택 후 운용하게 된다. 상품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되는 구조다.

적립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으로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직자(퇴직IRP 개설을 필요로 함) 외의 자로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된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가입자,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대상이 된다. 적립IRP를 포함한 연금계좌는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한도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실제 가입금액보다 많은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 가입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은 기억해야 한다.


2018년부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저축은행 예금과 적금을 포함하도록 규정를 개정했다. 기존 시중은행의 예금과 적금 대비 높은 금리 경쟁력과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존된다는 장점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역별로 다양한 상품이 있다. 기본적으로 원리금 보장상품은 만기 시 이자수익이 보장되고,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퇴직연금은 소중한 노후생활비의 재원이기에 원금을 지켜야 한다는 가입자의 심리 가 강하다. 때문에 원리금 보장상품의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은행의 대표적인 원리금보장상품인 ‘정기예금’은 원금과 함께 확정된 이율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가입시점에 해당 금융기관이 제시한 금리가 적용된다.

증권사는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ELB와 RP를 제공한다. ‘ELB(Equity Linked Bond)’는 증권사가 자기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다.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등의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만기 시에는 재 예치되지 않고 자동 상환된다.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채권)’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한 채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이다.

보험사의 ‘GIC(Guaranteed interest Contract; 이율보증형 상품)’는 납입당시의 적용이율로 보증기간동안 확정 적용하는 상품으로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위한다면 증권사의 ‘ELB’가입이 유리하고,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보험사의 ‘GIC’ 가입이 좋다.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은 원금이 보장되고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지속되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인플레이션(Inflation)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펀드(Fund)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은 정기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등락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주식시장 상승이 예상되면 실적배당상품 비중을 늘리고, 하락 시에는 수익을 실현하고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운용 가능한 금융상품으로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Fund)나 TDF(Target Date Fund)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이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에는 퇴직연금 총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지만, 원리금 보장상품은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적립금 전액을 하나의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저축은행 정기예금 예치 시 투자한도가 있음을 기억하자. 저축은행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가입자별,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한 구조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피보험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적립해 둔 예금 보험료로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리금 보장상품은 만기 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에 비해 낮 은금리가 적용된다. 이 때 적용되는 금리는 상품 유형별, 중도해지 사유별, 보유기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품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중도해지는 가입자 변심으로 해지하는 경우이며, 패널티(Penalty) 금리가 적용되는데 중도해지이율은 약정금리 대비 20~80%수준이다. 반면 특별한 사유로 인한 특별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보유기간에 따른 약정금리 또는 가입 시 약정금리가 지급된다.


기억할 것은 원리금보장 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예금자보호 상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원리금 보장상품은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의거하여 단지 특정조건에 해당되는 상품을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원리금 보장상품이라도 ELB 같은 경우, 부도나 파산 등과 같은 발행사의 신용위험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우체국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도 유형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전액 지급을 보장받는다.

증권사의 대표적인 원리금 보장상품 중 하나인 ELB(주가연계파생결합채권)상품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체크(Check)할 사항이 있다. 우선 투자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ELB를 발행하는 증권사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발생사가 파산할 경우 이자 뿐 아니라 원금 전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해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발행사가 ELB를 조기 상환하는 상황이 생길 수 도 있다. 이 때 역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LB는 기본적으로 상장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사용하는데, 만기 전에 기초자산인 주식이 상장 폐지되면 발행사는 투자자들에게 ELB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작년 이맘때 소위 ‘레고랜드 사태’로 은행권의 채권발행이 어려워지자 은행들은 5%이상의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했으며, 저축은행 역시 6%가 넘는 고금리 예금상품을 판매하며 수신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치솟은 조달 금리의 부작용으로 저축은행들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4%대 초반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저축은행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도 높은 상태다.

차주들의 리스크(Risk)가 올라간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했다가는 연체부담이 있어 대출자체를 줄이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예금도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축은행들이 여신을 신중하게 취급하다보니 수신을 많이 쌓아 놓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만기가 도래해 빠지는 예금을 충당할만한 유동성은 확보가 되어 있어 일부 예금을 줄이는 영업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출금리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 자금을 조달하면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할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것이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기에 자산배분을 통해 적절히 위험(Risk)를 감수하면서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금리 시기에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안하게 운용함도 추천한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상품들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시행으로 처리되는 절차라든지, 만기 시 자동재연장될 때 적용되는 금리나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금리 등의 확인은 필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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