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비대면 진료 확대...‘사후피임약’ 처방못한다

허지윤 기자 2023. 12. 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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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발표
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피임·탈모·여드름·다이어트약은 가능성 열어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달 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질환에 관계 없이 진료받은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없는 의약품에 ‘사후피임약’을 추가했다.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 23개 성분·290 품목외에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을 수 없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커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으로 복용해야 한다. 하지만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가 보고되면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앞으로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처방 제한 결정을 유보하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의료계에서 이런 의약품도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복지부는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살펴 추후 제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지침에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하기로 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환자에 대해 진료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처방전 위·변조를 막기 위해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휴일·야간에 비대면 초진 진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개선 방안을 통해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 이용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지를 중점적으로 봤다”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해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다음은 박 제2차관과 일문일답.

─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서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 처방을 못 하도록 우선 제한했는데,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약은 허용한다는 의미인가.

“사후피임약은 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에 따라 이번에 비대면으로 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나머지 탈모·여드름·다이어트약도 호르몬 제제라서 리스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이 부분은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제한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추후 검토를 해 결정되면 다시 한번 알리겠다.”

─ 사후피임약이 다른 전문 의약품에 우선해 제한할 만큼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결정이다. 여러 사후피임약과 탈모, 비만 의약품도 ‘호르몬 제제로서 처방에 주의를 요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였고 그 중에서도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게 사후피임약이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제언이다. 나머지 약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객관적인 근거를 좀 더 찾아보기로 했다.”

─ 기존에는 18세 미만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상담만 가능했다. 이제는 휴일·야간·공휴일에 성인과 소아 관계없이 모든 연령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가.

“그렇다. 환자 연령대 제한 없이 누구나 휴일·야간에는 진료와 처방까지 가능하다.”

─ 비대면 약 배송은 여전히 전면 금지다. 휴일·야간·공휴일에 비대면 진료 대상자가 넓어졌더라도 당번 약국을 찾아가야 하는 수고가 따르는데,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비대면 약 배송 불가에 따른)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이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 법안이 없다. 의약계에서 많은 이견이 있어, 조율이 좀 더 필요하다. 앞으로 이에 대한 환자와 소비자단체, 약계나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참고로 현재 전국 약국 약 2만4700곳 가운데 평일 저녁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약 39%이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43%가 8시 이후에도 문을 열고 있다. 토요일에는 전국 약국의 절반 이상(53%), 일요일엔 약 15%가 문을 열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공공 심야 약국 시범사업’도 운영 중이다.”

─ 현재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거주자나 거동 불편자는 약을 재택 수령할 수 있다 이번에 취약지로 추가되는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 98곳도 약을 재택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 기존처럼 섬·벽지나 이동이 취약한 환자만 약 배송을 받을 수 있고, 초진 대상으로 확대된 98개 시·군·구의 경우 추가로 약 배송을 받는 게 아니다.”

─ 의료기관에서 위경련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후 감기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는 등 이전 대면 진료 기록과 거리가 먼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이 맞나.

“맞다.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한 실적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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