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이민아 2023. 12. 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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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섬·벽지 지역으로 한정됐던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초진)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 시간대인 야간·휴일에는 연령에 관계 없이 예외적 허용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복지부는 섬·벽지 지역으로 한정됐던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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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섬·벽지 지역으로 한정됐던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초진)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 시간대인 야간·휴일에는 연령에 관계 없이 예외적 허용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일 오후 2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 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선 복지부는 섬·벽지 지역으로 한정됐던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 응급 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에 해당하는 시·군·구 98개가 비대면 진료 허용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에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연천군, 강원 고성군·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인제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충북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음성군·진천군·충주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충남에서는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이, 전북에서는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이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구 군위군, 제주 서귀포시도 응급의료 취약지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합니다.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합니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재택 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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