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청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당월에 계좌개설 가능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3. 12. 1.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월에 계좌를 열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일 이같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입 요건에 충족하는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다.

한편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만5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청년 편의성 도모”…오는 4일~15일 신청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 지나면 계좌 개설 가능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월에 계좌를 열 수 있게 됐다. ⓒ 연합뉴스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월에 계좌를 열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일 이같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서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기에 주로 신청한 다음달에 계좌가 열렸다. 개선안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이전과 달리 신청 당월에도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이번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다. 가입 요건에 충족하는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내년 1월2일부터 12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고자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최대 5000만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신용·자산 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도울 방침이다.

한편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만5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해당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는 총 47만8000여 명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