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청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당월에 계좌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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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월에 계좌를 열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일 이같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입 요건에 충족하는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다.
한편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만5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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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 지나면 계좌 개설 가능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월에 계좌를 열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일 이같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서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기에 주로 신청한 다음달에 계좌가 열렸다. 개선안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이전과 달리 신청 당월에도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이번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다. 가입 요건에 충족하는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내년 1월2일부터 12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고자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최대 5000만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신용·자산 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도울 방침이다.
한편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만5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해당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는 총 47만8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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