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김광진 2023. 12. 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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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약안전정보 제공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현행 관련법에 정부의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과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와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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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

사진:국회 서삼석 의원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약안전정보 제공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현행 관련법에 정부의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과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와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이에따라 개정안에 농촌진흥청이 농약을 등록시 제출했던 시험 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 현황과 유해성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또 농촌진흥청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험성적서가 당국에 제출된 농약 2,142 개 중 34% 인 735개가 아직도 전산화되지 않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의 정보 관리 업무가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광진 기자 (powjn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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