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 부담이 높고, 일부 품목에서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공제 가입 업체들과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고, 가입·계약관리와 보상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도입 전후 비교./ⓒ 뉴스1(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고 발생 시 제3자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사 또는 의료기기 전문가 출신 인과관계조사관을 보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해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재정운용위원회는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해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인과관계조사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라며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