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 피아노 쾅쾅쾅, 경찰 와도 문 '꾹'…이럴 땐 어떻게

배규민 기자 2023. 12. 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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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연재를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집값, 전셋값 때문에 서민들의 고민과 고통은 큽니다.

집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고 여전히 정답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10년째 살던 A씨는 아랫집 세입자가 바뀐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위층에 사는 A씨는 "정황상 집에서 불법 피아노 강습을 하는 것으로 판단돼 교육부에 신고하고, 환경부에도 층간소음 문제 중재 요청을 했지만 두 부처가 서로 떠넘기기 바쁘다"면서 "신고 이후 어떤 해결책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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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 2]
[편집자주] 7년 전 연재를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집값, 전셋값 때문에 서민들의 고민과 고통은 큽니다. 집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고 여전히 정답은 없습니다. 애증의 대상 '집', 그리고 세상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부동산(나머지 절반은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땅땅' 거리며 살아봅시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새벽 3시. 쾅쾅쾅. 오늘따라 소리는 더 요란하다. 피아노 소리는 한 시간 이상 계속됐다. A씨에게 주말은 더 고통스럽다. 오전 9~12시, 오후 3~5시, 저녁 7~10시. 피아노 소리가 계속 들린다. 토요일에도 일하는 A씨는 일요일 단 하루도 집에서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다.

아파트에서 10년째 살던 A씨는 아랫집 세입자가 바뀐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평일, 새벽, 주말할 것 없이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해졌다. 관리실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단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

집주인 역시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월세가 계속 밀렸고 계약이 끝나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 주지 않아서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 이웃집 사람들 말론 새벽에 망치로 벽을 쿵쿵 친다는 데 집이 얼마나 훼손됐는지도 걱정이다. 피아노를 쳐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마음이 너무 쓰인다. 보증금반환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확인 전화를 했지만 그것마저 거부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반대로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해 집주인이 어려움이 처할 때도 있다. 이번 사례는 세입자가 1년 동안 층간소음을 유발하는데도 집주인은 물론 이웃들도 법적으로 딱히 방법이 없다는 특이점도 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지만 임차인이 집을 계속 점유한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 세입자의 점유 권리가 사라졌는데도 나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월세를 3번 연체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등 모두 가능하다. 다만 명도소송은 보증금에 준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내야하고, 임차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 기간도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려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번 사례는 명도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층간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이웃의 피해도 길어진다. 당장 중재나 법적인 방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어서다. 위층에 사는 A씨는 "정황상 집에서 불법 피아노 강습을 하는 것으로 판단돼 교육부에 신고하고, 환경부에도 층간소음 문제 중재 요청을 했지만 두 부처가 서로 떠넘기기 바쁘다"면서 "신고 이후 어떤 해결책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힘들어서 관리실을 통해 자비로 방음 장치를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박명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층간소음은 관리사무소에 먼저 중재를 요청한 후, 진전이 없으면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산하에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중재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있는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 또한 명도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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