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용도 변경 반대' 성남시 공무원 해임취소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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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용도 변경을 반대했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뒤 해임된 전 시청 공무원 김 모 씨가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김 씨가 2019년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쓰레기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이 났다가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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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용도 변경을 반대했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뒤 해임된 전 시청 공무원 김 모 씨가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김 씨가 2019년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백현동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2단계만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상부에 냈습니다.
이후 시는 김 씨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고, 해당 부지는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됐습니다.
김 씨는 쓰레기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이 났다가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해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용도변경을 반대하자 보복성 인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886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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