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용도변경 반대' 공무원...해임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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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용도 변경을 반대했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뒤 해임된 전 성남시청 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김태환 부장판사)는 이날 A씨가 2019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용도변경을 반대하자 보복성 인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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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용도 변경을 반대했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뒤 해임된 전 성남시청 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김태환 부장판사)는 이날 A씨가 2019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한국식품연구원 요청대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시는 A씨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고, 해당 부지에 대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다. 다른 직무로 옮겨진 A씨는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해임됐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용도변경을 반대하자 보복성 인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아울러 지난해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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