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용도 변경 반대' 성남시 공무원, 해임 취소소송 승소

변근아 기자 2023. 11. 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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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이례적인 용도 변경에 반대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성남시청 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태환)는 이날 전 시청 공무원 A씨가 2019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시청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한국힉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2단계만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부에 냈다.

이후 시는 A씨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고, 해당 부지에 대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다.

A씨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이 났다가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해임됐다.

그는 이와 관련 "용도변경을 반대하자 보복성 인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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