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쿵’ 늘자…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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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하부 손상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주차장 설치 기준에는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 초입이나 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바닥에 부딪히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위치, 설치 대상, 최소 길이 등을 정한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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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하부 손상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규정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위치, 설치 대상, 최소 길이 등을 정한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 설치기준도 포함됐다.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울려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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