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출산도 1억까지 증여세 면제 … 年1천만원 월세 세액공제

이희조 기자(love@mk.co.kr),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11.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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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하며 결혼과 출산 장려에 나섰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현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를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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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세법개정안 의결
둘째자녀 공제 15만→20만원
영유아 의료비 한도는 폐지
콘텐츠 제작비 30%까지 공제
경제특구 창업땐 세금 감면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하며 결혼과 출산 장려에 나섰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먼저 자녀가 결혼할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인당 총 1억5000만원, 양가 합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했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할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적용 대상에 입양 자녀도 포함시켰다. 입양했을 때에는 출생일이 아닌 입양신고일이 기준이 된다. 혼인과 출산 또는 입양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하지 않은 채 출산하는 경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출산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혼인 증여공제 제도 자체에 반대하다가 미혼 출산으로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자녀 세액공제 제도도 확대했다. 현재는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여야는 이 중 둘째 공제액을 20만원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를 추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민생 관련 세법 개정안도 이날 기재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현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를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야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이 밖에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여야는 K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여기에 추가 공제를 신설해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가 더 적용되도록 했다.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희조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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