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 1억원 뇌물' 무죄지만 "정치자금 성격"…2심서 형량 더 세지나?

구진욱 기자 김근욱 기자 2023. 11. 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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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정치자금법 적용 가능성 있지만, 검찰 혐의 변경 사실상 어려워
2014년 범죄로 공소시효 7년 지나…검찰 "돈 수수 사실 자체 인정 의미"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김근욱 기자 =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 뇌물이 아니지만 '정치자금'의 성격이 있는 돈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2심에서 검찰이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1억원 수수 시점이 2014년 4월이라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7년을 이미 넘겨, 2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적용이 어려울 것이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8억4700만원 중 6억원만 인정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먼저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에서 합계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나머지 2억4700만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 목적으로 자금이 조성됐지만 유 전 본부장이 1억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47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남욱 변호사가 1억원을 반환 받아서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김 전 부원장에게 교부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선 기수에 이르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억원' 뇌물 아닌 '정치 자금적 성격' 판단…2심서 처벌수위 높아지나 김 전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1억90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 중 7000만원만 유죄로 봤다. 나머지 금액 중 2000만원은 무죄, 1억원에 대해선 김 전 부원장이 해당 금원을 받았으나 이것이 '불법 정치 자금적' 성격을 띈 돈이라고 판단해 뇌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억원에 대해 "2014년 4월경 자금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공소장 기재와 같이 '공사 설립 및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대가'인 뇌물로서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일시는 제6회 지방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고, 성남시 의회도 사실상 활동을 마친 상황이라 공사 관련 현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일부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탄핵 증거를 비춰볼 때 1억원은 피고인에 대한 뇌물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의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금원의 성격만 있다고 모든 관련자들이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뇌물 액수를 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대신 적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인 낮아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한데, 1억원 수수 시점이 2014년 4월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대부분 다 인정된 것은 유의미하다"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부분에서 뇌물 혐의가 무죄가 됐지만, 결국 돈을 수수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됐다"고 말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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