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2026년까지 소득세 감면…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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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의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안에는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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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시 증여세도 완화
법사위 거쳐 본회의서 표결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의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와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혼인할 경우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가 늘어나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당초 정부안의 최저세율 과세구간은 300억원 이하였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어 최종적으로는 120억원 이하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또한 이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특법 개정안)도 정부안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기한 연장 등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7건의 의원 발의안과 함께 상임위 심사에 올랐다.
정부안에는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올해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이 내용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일 조세소위에서도 논의됐었지만, 잠정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소위에선 ‘기한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3년 연장안을 정부가 제안했다”고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에 취업 유인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고 의원 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고 의원은 “유인책으로 별 효과가 없다”며 정부안에 대해 지적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대상도 좀 넓혀서 중견기업이라도 구인난에서 해방되게 하고 또 봐서 그런 것이 문제라면 그 밑의 중견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든지 그렇게 현실에 맞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라고 발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민생과 직결된 각종 세금 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법안도 다수 통과됐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현행 첫째와 둘째에 대해 각각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가능했던 것을 둘째를 20만원까지 늘렸다.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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