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에 만원'… 청소년에 담배 사주고 수수료 챙긴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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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던 성인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A씨 등은 각각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댈구(대리구매)' '담배 대리구매' '술 대리구매' 등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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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던 성인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30대 B씨와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담배 한 갑당 3000∼5000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담배를 숨겨 놓고 해당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구매한 담배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 3명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마약유통 유형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 등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중 일부는 수수료 보다는 청소년과 만나기 위한 미끼로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한 성인 2명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7월에도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한 3명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치경찰은 “이 같은 대리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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