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짜리 손수레 바퀴 훔친 男 징역 1년6개월...왜?

정해민 기자 2023. 11. 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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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뉴스1

3만원짜리 손수레 바퀴 1개를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이 초범이 아닌 절도 전과 3범이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세차장 안으로 들어가 세차장 소유의 손수레 왼쪽 바퀴 1개를 분해하여 가져갔다.

김씨가 3만원짜리 바퀴 1개를 훔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그가 누범이었기 때문이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킨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누범의 형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김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6년 10월, 2019년 3월, 2021년 11월 각각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김씨처럼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씨는 정상참작으로 형을 감경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그쳤다.

노 판사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좋지 않은 양형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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