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임은수 기자 2023. 11. 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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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돼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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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자료=국토부 제공

내년 12월부터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부터 시행되지만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는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돼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가능해져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더불어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울려야 한다.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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