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경사로에 ‘완화 구간’ 설치 의무화…“전기차·보행자 안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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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행로의 경우, 모든 주차장에서 최대 종단경사도 8.5% 이하로 최소 3m 길이의 완화구간 1곳 설치 ▲볼록한 경사로의 경우,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에서 최대 종단 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최소 1.7m 길이의 완화구간 설치 ▲오목한 경사로의 경우, 주차대수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서 최대 종단 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최소 2m 길이의 완화구간 설치 등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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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일(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의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행로의 경우, 모든 주차장에서 최대 종단경사도 8.5% 이하로 최소 3m 길이의 완화구간 1곳 설치 ▲볼록한 경사로의 경우,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에서 최대 종단 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최소 1.7m 길이의 완화구간 설치 ▲오목한 경사로의 경우, 주차대수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서 최대 종단 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최소 2m 길이의 완화구간 설치 등이 의무화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가능해져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설치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 50 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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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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