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민간 주택시장,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돌파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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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부회장은 "강남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공사비 분쟁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현실적인 분양가 책정이 어렵다"며 "민간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는 폐지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적용 지역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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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 등 적용 지역이라도 한시적으로 없애야"
'기부채납 적정성 심사 기구' 도입 의견도
[아이뉴스24 이수현 수습 기자]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실적으로 분양가 측정이 어렵고 공급 부지가 제한돼 지속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주택포럼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협회에서 연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정기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주택공급 촉진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한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변호사)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지속해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강남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공사비 분쟁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현실적인 분양가 책정이 어렵다"며 "민간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는 폐지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적용 지역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민간 분양시장은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분양 실적은 8만756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1% 감소했고 올해 분양 계획의 34.7%에 그쳤다.
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주액도 감소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민간부문 주택건설사업 누적 수주액은 31조1316억을 기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장이 타격을 받은 2020년 51조9060억보다 40% 감소한 수치다.
김 부회장은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기부채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함께 제언했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사업자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분양가의 0.8%를 납부해야 한다.
김 부회장은 "교육청에서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기부채납액이 전체 사업 용지 매입 금액을 웃도는 현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기부채납액이 적절한지 심의할 수 있는 조정 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분쟁조정위)과 건설산업기본법(건설분쟁조정위), 건축법(건축분쟁조정위), 공동주택관리법(하자심사분쟁위원회) 등 법안마다 분쟁위원회가 산재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
"김 부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여러 법에 산재해 있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이 있어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며 "여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하는 기구를 설치해 공사비 분쟁조정에 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현 수습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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