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말고 다른 곳 만져줘"…'성범죄' 무방비 노출된 요양보호사들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이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5년째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오귀자 씨는 마음에 멍이 많습니다.
[오귀자/15년 차 방문요양보호사 : 어르신이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시키려고 조금씩 (안마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머니, 다리는 그만두고 중심부를 좀 만져주면 안 되겠냐.' 제가 설거지할 때 뒤에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고.]
남성 보호대상자와 있는 집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자/15년 차 방문요양보호사 : 서 있는 자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벽에다 세워놓고 옷을 입히면 그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중요 부위를 니가 만져주지 않으면 옷도 못 입는다.']
요양보호사 10명 중 3명 이상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중 절반 가까이 성희롱이 두 번 이상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개인 요양기관과 계약을 맺는데, 소속 기관에서 묵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성자/15년 차 방문요양보호사 : 센터는 대상자 어르신들을 안 뺏기기 위해서, 줄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 제기를 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로 바꿉니다.
그 사이 공백은 또 다른 부담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식사부터 목욕, 용변까지 도우며 버는 돈은 시급 1만 2000원 안팎입니다.
최근 한 민간연구원이 나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게 1주일치 급여를 주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일회성 사업입니다.
[이숙진/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 : 유급 휴가비라는 명목으로 조금 쉴 수 있는 여유를 드리고 싶었고, 건강보험공단,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결국 요양보호사들은 국회로 가 법을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찬미/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 성희롱에 대한 요양기관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여 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노인을 돌볼 요양보호사는 점차 사라질거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화면출처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페이스북 /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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